Posted on 2011/11/22 18: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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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1년 11월 22일(화요일) 농림수산식품부는 경기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 소재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AI(조류독감) 항체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. □ 야생조류 포획 검사 결과 o '11.11. 4, 충남 아산시 배방읍 갈산리 곡교천, 원앙 8수. H5항체 양성 o '11.11.15. 전북 전주시 덕진구 조촌동 만경강, 청둥오리 1수. H5항체 양성 이에 농수산식품부에서는 사단법인 한국 계육협회 회원들에게 조류독감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역조치를 당부했다. □ 방역 조치사항 o AI 항체 검출지역 인근 가금류 및 감수성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 및 출입차량(사람 등) 소독 강화 o 야생조류 접촉방지를 위한 차단막 설치 및 철새도래지 방문자제 등 홍보 o 철새 도래지(주남저수지) 주변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 강화 o 농장 출입통제, 차량 및 사람 등에 대한 소독 철저 o 가금농가에 대한 야생조류와 접촉방지 등 차단방역 지도·홍보 o 철새도래지 진출입 주요도로에 대하여 소독차량을 동원하여 소독 실시 김일규 기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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